Q. 1년 경력계약직 - 연봉계약서상 작성된 체력단련비 미지급23.01~24.01까지 근무하면서 연봉계약서상 설날, 하계휴가, 추석 100만원씩 300만원을 연봉에 포함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3.01월 설날은, 근무월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내년 설에 받는다고 인사담당자가 전달해주었고 계약서에 사인하였습니다.올해 24.1월 퇴직시 (기간만료퇴사) 설날이 24.2월에 속해 있었습니다. 해당월에 근무하지 않아 체력단련비 (설날) 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회사 노무자가 말하였습니다.취업규칙상에 존재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체결된 연봉에서 100만원을 못받았는데 정녕 받을 수 없는건지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