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노무사님답답한 마음에 고민하다가 상담요청 드립니다남편은 2025년 11월 20일 개인주택에 일용직으로 작업중 2.5m난간에서 추락하여 양쪽팔목과 무릅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현장에는 집주인과 그부인 동료들이 있었고 당시 집주인은 119불러 병원가지는걸 민폐끼치기 싫었고 사고당시는 심한통증 아니라 가벼운 부상정도 알고 귀가 했습니다밤새 통증이 심해저 다음날 아침일찍 아내엔 제가 운전하여 병원방문 했습니다접수할때 "어떻게 다첬냐는 질문에 부상경위는 병원측에 중요사항이 아니란 생각에 남편동의도 없이{산재는 생각도 안함}발판을 "나무발판에서 떨어젔다" 라고 대답헸습니다검사결과 양쪽팔목과 무릅 골절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심각한 부상임을 알고 산재담당자에게 '사실은 작업하다 떨어젔으니 수정해달라 요청했으나 산재 담당자는 본인이 위증되기 때문에 수정할수 없다' 거절하였고 이런 문제로 산재 불승인 되지는 않는다 하더군요그리고 의사는 전날사고라 분명 말했는데 당일에 사고난 것으로 기록해 이 사항도 산재심사는 불신으로 간주하였고요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했더라면 1m인지 2.5m인지 육안으로 파악이 되였을텐데 현장방문 없이 유선으로 확인만 하다보니(주변 시끄러웠음) 1m발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m에서 추락했다고 팔다리가 부러지겠습니까?요양기록에서는 2.5m 발판에서 떨어젔다 기록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유선으로 통화한것만 가지고 1m 높이니 나무에서 떨어젔다느니 를 주장하며 불승인을 번복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현장 증인들은 몇명이나 되나 사고현장을 증명할만한 사진이나 녹취록등은 없어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사실이 없으니 1심불승인 2심기각을 당했습니다2심때 집주인 확인서 제출하였고 집주인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으며 걱정 말고 산재보험 활용하고 본인도 적극 협조하겠다 합니다심사에서 이의제기하고 싶은건2심기각 통보받고 알게 되였지만 건축설계사한테 전화하고 집주인과 통화한것으로 간주~설계사는 당연히 사고사실 모르고 있었고 건축주와 친한 지인이라 '작은 아버지'라 호칭한다 들었습니다남편과 집주인관계를 물어보는데 얼굴만 아는정도라 했습니다만 이러하니 의구심을 갔고 있는 것이고요집주인과 피해자는 1958년생으로 나이가 같은데 작은아버지란 호칭이 될수가 있겠습니까?객관적인 자료라고는 사고날짜 전후로 통화기록,문자기록 ,입금내역,간단한 메모 있고요현장에서 일어나 사고도 맞고 집주인이 현장에서 목격까지 하였는데 산재에 부합한 절차를 못지켰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고 이대로 물러나기엔너무 억울합니다 경험없고 힘없는사람은 억울해도 참고 포기해야할지 다시 도전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어떤 자료가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