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길 어머니(보행자)와 차량사고 문의 드립니다.며칠 전 시장길에서 어머니(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1. 상황 설명 : 오후(3-4시경) 시장길에서 방향을 틀고 가시려 하다(차가 지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지나가는 차량 뒤쪽 부분에 어깨를 부딪치심.운전자는 약 50m 정도 주행 후 큰소리가 나서 멈추고 어머니(보행자)에게 되돌아왔다고 함.운전자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보이며(CCTV 영상), 차를 옆쪽에 주정차 후 다시 돌아옴.어머니는 충격으로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나, 운전자는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였고 조금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왔으며, 보험 회사 직원과 운전자가 자리를 잠시 비운 후 어머니(보행자)를 공갈 사기단인 것처럼 몰아가며 이야기하였다고 함. 추후 경찰관이 오셨고, 당시 아프고, 놀라시고, 억울한 마음에 운전자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함.경찰 조사 후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으나, 대인 접수가 취소된 상태였음.아버지(보행자의 배우자)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우선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교통사고 시 넘어지지 않으려 지탱하시다 보니 현재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운전자 측에서는 현재 대인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으며, 본인에게 욕을 한 어머니를 모욕죄로 신고한 상태임.아버지(보행자의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현재 지급보증중인데, 운전자가 무보험이 아니고, 과실이 없으면 운전자 측 보험회사에 청구가 어렵다고 함.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지만 형사적 과실은 없다고 함.#1차량이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가 좌측으로 방향을틀어 걷다가 #1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접촉한 사고임.40년이 넘게 살아오신 동네이며, 어르신들이 중간으로도 많이 걸어 다니는 시장길입니다. 운전을 하는 한 사람으로 후방까지 주의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기 위해 대인 접수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분명 저희 어머니께서 상대방 차주분께 욕설을 하신 건 사과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프고 병원을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세워두고, 사기 치는 사람으로 몰아가니 겁도 나고 무서우셔서 지지 않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시장길을 마음 놓고 못 다니시게 될까 봐 많이 속상하네요 ㅠㅠ정말 운전자 차주분에게는 과실이 없는 걸까요?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