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쿠팡 로켓 설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전동 커튼레일 이었고, 상세페이지상에 양개형 또는 편개형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별도의 설명이 전혀 없었기에, 편개형 제품으로 인지하여 구매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그런데 설치하고 작동 테스트를 해 보니 양개형 제품으로 확인 되었고, 상세페이지를 재차 확인 하였으나여전히 편개형 또는 양개형이라는 부분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이 부분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제13조(재화등의 정보제공)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청약철회또한 30일 이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쿠팡 측에선 설치가 한번 된 제품이고상품성이 떨어졌기에 환불이 불가하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cs 팀장이란 사람은, 억울하신 케이스인 것을 통감하겠으나, 상세페이지를 고객이 한번 더 확인 했어야 한다 라는데상세페이지에 누락됐고 상세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거냐며 따졌지만 고객인 당신이똑바로 확인 안 해서 발생된 문제이므로 환불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상세페이지 정보 누락이 있었고, 길이 조절이 되는 제품은 업계 통상 양개형 제품이다 라고도 답변을 하였는데 해당내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고객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며, "업계통상" 이라 함은, 제가 전동커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업계통상을 들먹이며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제품 구매 비용을 떠나서 저런 식의 적반하장의 태도가 불만족스러워소보원에 접수를 진행 하였고, 조정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쿠팡측에서 합의내용으로반품없이 쿠팡캐시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자 라는 식으로 제안했다고 하네요귀책사유가 X팡에 있는데 왜 환불을 안 해주고 5만원을 준다는건지..? 5만원 받을 생각 없고, 전액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내용으로 신고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