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 알바 연말정산, 세금 문의합니다현재 가족들 모르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시작한거여서 8월 초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약 49만원에서 소득세 3.3 제외하고, 유니폼비 제외해서 실수령액은 약 42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어요.1. 현재 법정 한부모가정 보호 대상자 혜택과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고있는데 제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2. 근로소득 공제가 만 24세 이하는 40만원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제한다던데 제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3. 아버지께서 연말정산하실 때 제가 일한 걸 알 수도 있을까요?4. 세금 납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신경 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5.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제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