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주택 매매 계약이 어려워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총 4년을 거주하게 되었고 계약 만료 두달 전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거주를 허용하되 만약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이 나타나면 한두달정도의 이사준비기간을 드릴테니 이사를 나가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1월 22일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이 나타나 4월 15일까지 이사를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부당한 요구라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