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초년생 갓스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이제 갓 20살된 사회초년생입니다.생애 첫 알바의 마무리가 이렇게나 끔찍하게 될줄은…많이 스트레스 받고있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홀서빙알바 했습니다. (시급 11000원)이 사업장에서 2일 교육만 받고 그만둔 다른 근로자에게 사장이 시급 1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시급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급 지급과 관련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사장이 새로운 채용 공고를 게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해당 공고에는 기존에 없던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수습기간 1개월간 최저시급 지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공고에는 이런말이 없었습니다.) 이 공고를 보고, 저에게도 근무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급 11,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퇴사를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사장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갈굼과, 언어적 압박, 눈치, 은근히 따돌림을 받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지치고 소진되었으며,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고자 실제 사유를 모두 밝히지는 않고, 겉으로는 “2월부터 개인 스케줄이 맞지 않아 일을 계속 하기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현재 가장 큰 우려는 임금 문제입니다. 시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녹음, 문자 등 증거를 남기는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두 명이라 대화 시 2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초년생인 입장에서 임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또한 지원 당시 문자로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하다”고 전달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이 사후적으로 수습기간을 주장하며 시급을 낮게 지급하려 할 가능성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80~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때문에, 시급 11,000원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최저시급의 80% 수준만 지급받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요약 (질문)ㅡ 문자지원시 6개월이상 이상 근무 가능에대한 법적 영향이 있는지…ㅡ 6개월이상 근무가능하다고 했지만 (면접때) 1달만하고 관뒀는데 불리한지ㅡ 근로계약성 미작성ㅡ 이 상황에서 시급 11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ㅡ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공고게시글시급보다 더 낮게 지급할 수 있는지ㅡ 따로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말하면서 최저시급 (또는 최저의 90%) 지급한다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알바공고에서는 시급 11000원이였음)ㅡ 근무 마지막날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면 써야하는지아직 시급과 월급에대해 말이 나온건 아니지만, 다음주에 1000% 최저시급으로 주겠다는 말이 나올것이기에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저를 도와주세요…세상이 너무 무섭고 험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