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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발랄한키위
그럭저럭발랄한키위
  • 성범죄법률
    2일 전
    Q. 군내 성추행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도와주십시요제가 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성추행 및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지나 가면서 25년 9월~12월에 걸쳐서 5번정도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 그 친구가 저를 무시하고 나이 차이가 있어서 어리다고 무시하는등 저를 비하하는 선임들 대화 내용에서 웃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웃거나 저를 선임으로서 취급을 안 하는등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엉덩이를 만진적이 없고 기억이 없는 행위이기에 수사관님에게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욕죄는 그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고 제 인생마냥 망한거 같은데 이런 발언을 해서 제가 나대지마라 ㅅㅂㄴ아라는 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군내 성폭력 피해자는 60일의 휴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신고해주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갔을띠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피해자가 예전에 60일 휴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던 당시 저에게 성추행응 당했다고 진술했던 사실과 수사기관에 적은 내용이 달라서 좀 어질어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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