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 공동담보가 걸린 다세대주택,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조금 불안합니다.1.89억 민간임대사업자(17년 등록) 전세집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신협 공동담보(2017) 근저당 8억 후반이 남아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총 13세대가 있구요. 중개사님께 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으로 소개받고, 매물을 확인 한 뒤 가계약한 집입니다.두 조건이 되는 집이 서울에서 귀한 것을 알고.. 계약을 눈 앞에서 수없이 놓치다보니, 너무 정신없이 가계약을 걸어버린 것 같습니다. 등본을 받고 조금은 차분히 생각해본 뒤 가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특유의 이 매물 진짜 귀하다, 바로 나갈 것 같다. 말씀을 들으니 더 성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계약 전 확인 시켜주셨습니다.)각설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로는1. 현재 전세금이 2025년 공시지가 126%를 초과합니다.중개사님께 전세금(1.89억)이 2025년 공시지가 126%에 (1.87억) 초과해서 보증보험이 불가하지 않냐고 여쭤보니임대인은 민간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서, 이미 건물 자체가 보증보험이 가입돼있다고 합니다.제가 이사갈 집의 보험 가입서를 볼 수 있냐고 요청드리니, 토요일에 연락 드렸던거라 지금 연락드리기에는 실례같고본계약 작성시에 보험가입서를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그 뒤에 임대보험 가입여부는 HUG 안심전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가입이 돼있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2. 근저당이 높아 전세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보인다고 근저당 말소 조건 얘기를 꺼냈는데 불가한 것 같습니다.중개사 본인도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어려운 것을 안다고, 근저당이 높으면 승인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니까 일단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3. 마지막으로, 중개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갑니다.건물의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13세대) 상관없이 보증금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개별등기라 집 자체 선순위 보증금은 저의 보증금 외에는 없기때문에 -> 저의 보증금이 모두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보증보험이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또 먼저 계약한 세대의 보증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제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하니까..(저는 경매나 파산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그냥 간단하게 뭐 건물 융자, 다른 세대 선순위보증금 이런건 제가 신경 쓸게 없다고, 보증보험 100퍼가 전부 가입이 돼있으니까 제 집의 보증금은 지켜진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신경쓸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실 수가 있냐고 여쭸는데 융자가 있고 없고 뭐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잊으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전화 녹음을 해서 해당 내용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다세대 주택 호실 개별 등기인데 건물 근저당을 왜 신경쓰냐고 3-4번 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거는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안다고 들어서 하루 종일 붙잡아가며 공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공동담보목록을 포함하여 발급받아보니2016-2234 : 1번 근저당(채권최고액 884,000,000)과 연결된 공동담보목록(이게 “현재 유효” 쪽)2016-2235 : 2번 근저당(채권최고액 520,000,000)과 연결됐던 공동담보목록(이건 해지된 쪽)8억8천의 공동담보에는 아직 제 호수가 담보로 잡혀있습니다.'공동담보는 하나의 근저당권이 여러 세대를 동시에 담보로 잡고 있는 구조이고등기부에 표시된 공동근저당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 선순위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이 잘못된 건가요?(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4656https://realestate.ehyun.co.kr/gyeongdong-dambo-list-checkhttps://www.naezipscan.com/blog/83984 등등..)연휴가 지나고 HUG와 은행에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 가심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내심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그냥 가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해야될지, 제가 부동산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오래 공부하신 중개사님의 말씀이 맞으니 불안한 마음을 좀 떨쳐도 될지 문의드려봅니다. 만약에 가심사로 해당 목적물 담보/보증 조건상 대출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특약을 넣지 않았으나, 계약금 5퍼를 넣을 때 특약을 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