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대체휴무 반려에 대한 질문 전문가선생님들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현재 병원 외래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입니다.토요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그동안 토요대체휴무를 사용해 주 1회 오후 반차를 사용해 왔습니다.6월에는 13일, 19일, 27일에 오후 반차를 사용하기로 했고, 모두 사전에 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 후 수선생님께 개인 사정으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기존에 승인받았던 토요대체휴무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전산상 삭제 사유는 '초과사용으로 취소'라고 되어 있으며, 신청했던 토요대체휴무는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잔여 휴무는 11.5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이미 해당 날짜에 개인 일정과 약속을 모두 잡아둔 상태였는데, 퇴사 의사를 말씀드린 후 갑작스럽게 승인된 휴무가 취소되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이 경우 회사(병원)에서 이미 승인된 토요대체휴무를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휴무가 모두 취소된다면 저는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 선생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