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 내 우회전하다가 사고 과실아파트 단지 내이구요, 차단기는 없는 주차장 입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좌측 시야가 확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진입을 하다가 차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오던 차랑 박았습니다. ( 차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지만 불법주차차량 또는 A필터에 의해 못보았던 것도 있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블박을 확인했을 때 저는 블박에 속도가 0으로 찍힐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저보다 속도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