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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책임감있는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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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16
    Q. 파견직 이후 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실업급여)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하여 이런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180일 근무 후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을시에 관련으로 지원하려 합니다.1.파견직 2년 이후 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근무 (해당 조건이 180이상 근무가 가능한지)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 통근 버스 노선 시간 변경으로 자차 출근후 왕복 3시간이 넘어 퇴사 (대중 교통이용시 약 5시간 소요)궁금한 내용으론a파견 회사 소속에서 b 근무지 근무 (2년파견완료)b근무지 에서 b자체 계약직 전환 (3개월 근무 통근이 너무 힘들어 퇴사 대중교통 이용시 약 5시간 소요 왕복 200km 기존에 있던 통근 버스 시간및 노선 변경으로 자차 출근)이때 b자체 계약직으로 근무를 3개월만 했습니다. 180일 근무 조건이 파견직 + 계약직 동일 b근무지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은 a파견직 2년 계야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계약직 전환을 하였으나 기록상 파견 2년 계약 만료가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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