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과세+면세 혼합 발행시 안분계산?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수수료' 라고 해서 과세와 면세에 대한 수수료가 혼합되어 발행되었습니다.별도 내역확인시 과세, 면세에 대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1건으로 발행이 되었으니 상관없이 안분계산을 해야되는걸까요아니면 이와는 상관없이 실지적인 구분은 가능하니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