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합니다.주행 중 차선 변경 사고이고 사고 자체가 서로 경미한 사고이고 과실은 제가 30정도고 상대방이 70입니다. 현재 cctv확인 중으로 제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국산 준준형 승용차이고 보험료 50만원에 직전3년간 무사고입니다. 보험은 대인2는 무한이고, 대물은 1시고당 10억, 자상부상확장(5억/1억/5억), 무보험 5억, 자차(물적사고할증200만원, 손해액20%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회사차라는것만 알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외제차(bmw 1시리즈)입니다.현재 제 차 수리는 끝나서 약 8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상태고(저희측 보험사에 맡겼는데 사고에 비해 사실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아직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저는 약 4일간 동급차량(k3)에 대해 렌트를 받았습니다.아직 양측 대인접수는 없고 서로 병원 내원하지 않았으나 내원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해정도는 양측 모두 12급수 나올거 같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