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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드러운무화과
완전부드러운무화과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1.25
    Q. 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계속 사정을 봐달라 하셔서 1년이나 미루어드렸으나, 이번에도 못갚겠다 사정을 봐달라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약 2천만원정도 못받은 상황입니다임차권 등기 같은 설정은 못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 6개월을 기다리는게 나을 지, 별도의 법적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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