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역부적합심사(현부심) 가능할까요?저는 2018년경 평발 진단을 받았고, 이후 민간병원에서 신체활동 최소화를 권고받으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202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24년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으나 당시 기준으로는 4급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준 변경으로 재검에서 3급을 받고 현역 복무 중이지만, 입대 후 약 두 달 만에 발과 발목 통증이 심해져 500m 도보도 힘든 상태가 되었고, 현재는 상시 통증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군병원에선 평발과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해 인대 재건술, 기형으로 자라나는 뼈의 절골술이나 골성형 수술 등의 수술적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재활기간은 6달~1년정도로 잡고 있는 상태이구요.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며 버티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정상적인 현역 복무 수행이 어려운 수준인지, 현역부적합심사나 사회복무요원 전환, 의병 제대 가능성 등을 여쭈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