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수증여자가 일정 기간 운용, 수익 발생 후 다시 원래 증여자에게 증여올해 1월 쯤 부부 관계인 A가 B에게 주식 2종목을 증여(증여세 공제 이내)한 후 B가 바로 모든 종목을 매도하고 이 후 3개월 가량 나눠서 2개 종목 중 1개 종목을 다시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 후에도 동일 종목을 소량 매수하였고 수익이 크게 발생한 상황입니다.그러던 중 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최초 취득 가액으로 양도세가 붙는다고 하여 올해 다시 A에게 모두 증여(증여세 공제 이내)하고 내년 초 쯤 매도하여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도 두번의 증여 중 일부, 혹은 전체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