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정말손꼽히는한라봉
정말손꼽히는한라봉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16
    Q. 아파트 층간 누수에 의한 피해와 손해의 산정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의뢰인은 소유 및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윗 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윗 집에서의 누수는 확실한 상태윗 집 소유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년 넘게 동안 누수가 지속되는 상황부동산에서는 물이 새는 상황에서 집을 보여줄 수 없고, 물 새는 집을 누가 사겠냐며 조치가 완료되면 알려달라고 함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집을 정상 상태의 집과 누수 상태로 각각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확인한 다음, 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윗 집에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 (법원에 의한 강정평가 이전에 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이고, 그 두 감정평가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가정)보험을 들지는 않있지만,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그 손해를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 가족들의 속이 시커멓게 상해갑니다. 일도 안되고 정신적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