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상 '분납 시 환불불가'조항이 적법한가요?제가 하루동안 예약금 3만원 걸고 3시간 뒤에나머지 47만 원을 피부관리원 측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우 분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계약서에 사인만하고 환불과 위약금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도 굉장히 모호하게 했고 실상은 달라서 일주일이 지나 오늘 환불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분납이라 환불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덜컥 사인부터한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네요ㅎㅎ혹시라도 저 계약조항에서 적법하지 않는 부분이 보이시면 그것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