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1년 근무하고, 자진 퇴직 하려고 합니다.구인공고에는 주5일 근무였으나, 면접시에는 주5일근무 + 주말 2시간정도 근무로 해서, OK 는 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니, 2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째)평일에도 8시간 근무지만, 오버되는 경우가 종종 있구요.고용계약서에는 주말2시간 근무 내용은 없습니다 (구두로만 협의, 사업주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적지 않은건지는 모름)처음에는 업무가,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걸로 생각하고 일했는데... 1년이 다된 현시점에도 10시간 이상씩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주말에 늦은시간에 메일 보낸 기록이나, 업무상 주말 늦은시간에도 사장님과 자주 통화는 했습니다.)자진 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된건 아니니까... 근로조건변경서는 안써줄꺼구요.이직 확인서에도 자진퇴사로 발급해줄걸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