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회(비영리법인)에서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 여부교회에서 통건물을 종교활동 목적(예배)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다만 현재 임차인이 있어 해당 건물을 매입할 때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까지는 보장해야 한다 해서잔금 후 임대료는 교회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1. 구매의 목적이 종교활동 이지만 당장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데 취득세 부분 감면 받기는 어려울까요?-1. 현재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남아있는 계약기간까지 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비영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세를 별도로 납입합니다. 1)번 항목이 영리사업을 인정되어 취득세를 납입한다면, 건물분 부가세에 대하여 납입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