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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말쑥한여우
여전히말쑥한여우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10
    Q. 세입자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대처할까요?경기도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월세 100만원계약자: A(채무자의 배우자)채무자: B(계약자의 남편, 현재 교도소 수감중)압류금액: 보증액 이상(1억이상)금일 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를 받았습니다(24.12.10) 채권자 C와 채무자 B(월세계약자의 남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고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서와 제 3채무자 진술서(압류)를 받은 상태입니다먼저 저는 채무자 B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 A와 월세계약(2024년 3월)을 했습니다이럴경우 보증금을 어찌해야할까요?아직 계약자A에게 통보를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고, 채권추심 등 번거로운 일에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B)에 채권에 대하여 월세 계약자(A)에 월세 보증금과 관련이 있을까요?(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임을 확인, 채무자 B는 현재 교도소에 있음) 2. 제3채무자 진술서(압류) 등 제가 별도로 보내야할까요?이후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이런 부분에 무지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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