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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칼퇴하는김밥
가끔칼퇴하는김밥
  • 휴일·휴가고용·노동
    24.12.26
    Q.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회사에 재직 중, 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현재 남편의 회사에 3년 차 재직 중이며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임신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그리고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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