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청량한도다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새는데 윗층에서 문을 안열어주면?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서 (안방 침대가 젖을정도로 지금 세숫대야를 가져다 둔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렸고 위층에서 문제가 있는부분인지 확인해보아야한다고 방문을 했습니다그런데 자신은 어제와 오늘 다를게 없이 똑같이 생활했는데 물이 왜 새냐며 문을 열어줄수없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아니고 세입자여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요청을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합니다 집주인은 또 멀리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없다고 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법조항이나 고소나 강제적으로 해야할수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육아휴직(유급) 후 연차수당 누락 건안녕하세요? 유급 유가휴직 후 연차수당이 누락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저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20년도 발생한 연차에 관해 21년 3월(학교는 회계년도 3월기준입니다)에 지급되었어야 하는데누락이 된걸 뒤늦게 알아 말씀을 드리니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이라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4년 4월 기준)그러나 주변에서 공소시효는 5년으로 사측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라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고용노동부의 문의 시 그럼에도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민원(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고 접수되어 근로자, 사업자의 진술 후 합의 하게 된다라고 들었습니다.근로환경 특성상 공공기관(학교)라 행정실 주무관들도 바뀌고 민간기업처럼 그냥 줄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제가 취득하지 못한 연차수당 건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