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중개인에게 임차권등기의위험성을 듣지 못하고 계약하였습니다.부동산 통해서 아파트를 거래하였는데 전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이 첫 부동산 거래라 임차권 등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중개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임차권 등기에 대한 표시만 있을뿐 그에 대한 위험성이 적혀 있지않고 중개인은 법적 위험성이나 대출이 안될수도 있는 등의 위험을 전혀 말해주지않고 단지 확정일자와 같은 개념인줄 알고 계약금 10프로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약속이 되었다며 임차권 등기를 잔금 전에 말소를 해준다고하였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중개인이 아닌 은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개인에게 항의를 하니 잔금날 법무사와 함께 잔금을 치르고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며 상황이 이런걸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분명히 중립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저에게만 너무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분명히 임차권 등기는 문제가 생길경우 저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인데 왜 저에게 제대로 고지를해주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있는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잔금일 전 임차권등기가 되지않는다면 계약해지시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