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전세대출 미동의시 계약위반 귀책여부보증금 1.5억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는 보증금대출 관련 문구는 없고, 계약당시 보증금대출하냐고 구두로 물어봐서 안받는다고 대답했었습니다.이후, 자금 상황이 바뀌어 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중개사 통해서 보증금 대출받는다하니 임대인이 대출은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대출 받을거였으면 계약 안했을거라고)이럴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면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대출은 질권설정이 없는 보증금대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