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전환 시 질문갑: 교육회사 (출판업 등)을: 본인23년 3500만원 수입 (22년 수입 약 4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3.3% 프리랜서 계약업무는 광고 마케팅업이며 매입금액이 없는 순수 용역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개인사업자로 바꾸려 합니다.광고 마케팅업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75% 3년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감면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세금이 아래가 맞나요?기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15% (3.3% 원천징수는 제외)개인사업자낼 경우: 종합소득세 3.75% (원래 15%인데 75% 감면되니 3.75%) + 부가가치세 면제3.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면제이기 때문에세금계산서 대신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하던데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원 받았다고 치면 3.3% 제외한 967,000원 실급여를 받았던 것을현금영수증으로 100만원 모두 끊어서 실급여 100만원 받으면 되는 걸까요?4. 갑(회사) 입장에서 기존 3.3% 떼고 지급하던 것에서 불이익이 있나요?답변 감사합니다.번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