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편견없는타이거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새로 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현재 1.8억 전세에 살고 있는데원래 계약일은 5/10 만기 입니다.2월에 연락해서 퇴실 한다고 했는데,집주인이 예금 들어놓은 것이 5/12 만기라고 해서5/14 퇴실 하기로 문자와 전화로 협의 하였습니다.오늘 새로 이사갈 집을 가계약 하기 위해14일이 맞는지 집주인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갑자기 예금은 이미 사용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맘에 드는집을 겨우 찾았는데 가계약도 못하게 되었고다음 세입자는 5천의 월세로 들일 거라는데어처구니가 없습니다.Hf 전세보증이 1억만 걸려있는데, 일부라도 보증보험 청구해도 될까요?집이 다가구에 불법 증축인데 hf전세보증 가입은 가능 했거든요, 받는데도 문제 없을까요? (집주인이 위층에 실거주)임차권 등기는 기존 계약일인 5/10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구두 협의인 5/14기준으로 신청하나요?임차권 등기 전에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기 후 며칠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데요?원래 전세 계약 만기가 6/18입니다.문자로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어요.근데 오늘 전화 와서는 자기가 예금 넣어 놓은 돈이 6/21 찾을 수 있다면서6/21까지 살아 달라고 하는데,저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서.. 이렇게 며칠만 더 있다가 나가라, 그때 돈 주겠다 하는 것이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추후 법적인 문제를 위해 주고 받아야 하는 문자나 전화 내용은 없는지?- 현재는 6/18일에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했고,알겠다고 문자로 답이 온 상태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같은 부분을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은행 대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며칠 후에 갚아도 되는지? 집주인에게 은행 이자를 요구해도 되는지?혹시 모르니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6/19 일에 걸어도 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