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시프트 근무자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건강검진 수검 시, 0.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다만 저희 직원 중 야간 시프트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녁 6시~익일 새벽 3시 근무)이런 경우 다음날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다고 하면 유급휴가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걸까요?아래는 예시입니다.12월 8일 저녁 6시 ~ 오후 10시 30분: 근무12월 8일 오후 10시 30분~ 12월 9일 새벽 3시: 0.5일 유급휴가12월 9일 오전 7시: 건강검진 수검원래는 근로시간에 검진이 있는 경우 공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야간조는 근무시간이 워낙 늦으니, 근로시간에 건강검진을 수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서요.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