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청 교통과 특별사법경찰관 출석요구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인데 과속카메라에 걸려서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 운행하다 적발 되었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한 상태(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이란겁니당)질문.1. 현재 500만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되있는 상태인데구청 교통과 자동차등록팀으로 출석했을 경우신원조회시 지명수배 사실을 알게되어서 경찰에 인계되나요?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해볼수있나 해서요.2. 1회 위반자에 한하여 본인의사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1회 위반입니다담당자께 출석을 못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범칙금으로 납부해도 되나요?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출석하지 않고 범칙금으로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