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안녕하세요. 대체공휴일에 추가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수당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각각 4시간씩, 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근무지에는 근로자가 총 6명 정도 있으나, 매장 특성상 한 시간대에 1명만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A, 오후에는 B, 마감에는 C가 근무하는 방식으로 하루 동안 총 3명이 순차적으로 근무합니다. 즉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은 항상 1명입니다.제 원래 근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수요일은 근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수요일에 근무를 대신해 4시간 대타로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먼저 요청했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수요일에도 4시간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주에는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제공함에 동의한다.”“본인이 원하여 다른 직원과 근무일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한 근무일이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휴일 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이 경우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1. 제 근무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는 총 3명이 순차적으로 근무하지만 동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1명이고, 전체 근로자는 약 6명입니다.2. 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인데, 수요일이 대체공휴일이였습니다. 대체공휴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대체공휴일 자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까 저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 아니라고 듣긴 하였습니다.3. 대체공휴일과 별개로, 월요일 4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근로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1.5배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위 계약서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본인이 원하여 다른 직원과 근무일을 교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번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요나 그런게 아닌 제안을 먼저 하시고 제가 동의한 것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다른 날 근무일을 하루 빼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 근무일에 하루가 더 생겼던 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