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되어있는 차 사고난 후의 보험회사 태도 봐주세요!안녕하세요.4월 14일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주민이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당연히 100대 0으로 산정되었고, 앞 범버, 라이트, 운전석 문, 뒷좌석문, 휠과 사이드미러까지 교체했습니다. 9일정도 수리기한이 지나고 4월 22일에 차를 받아왔는데 차를 보니 기능은 이상이 없지만 기존과 용접 상태가 다른 부분이 보여 삼성화재와 공업사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모두 이상하다고 인정하였고 현대모비스 측에 이의를 제기하여 문 두개의 새제품을 받았습니다.저는 바로 재시공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삼성화재 측에서 재시공에 들어가는 비용 및 렌트비를 본인들이 추가로 낼 수 없다며 법률 자문을 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현대모비스측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인 제가 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저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삼성화재와 현대모비스에서도 용접 상태가 이상하다고 인정하여서 새 제품을 요구하여 받은 상황인데 시공이 5월 13일인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5월 8일에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법무팀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고 본인은 회사의 직원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왔는데, 여기에서 저는 무한정 기다려야 할까요?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