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임대업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부가세 계약은?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연 소득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환했을 때 세금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부가세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라 10%의 금액을 추가로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도 간이과세자라서 세금영수증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저도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입자에게 부가세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5%정도는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상가를 다른 지역에 1개를 더 갖고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8년쯤 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고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일반과세자 유지로 신청하여 부가세 신고하고 10%의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어떤 글에 보니 둘 중 1개만이라도 일반과세자로 있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안된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로 전환하면 신고 횟수도 줄고 임차인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도 줄 것 같은데 둘 다 간이과세자로 이 참에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 까요? 참고로 두 개의 상가 수입을 모두 합쳐도 연 4,800만원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