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작성해봅니다.저는 2025년 5월, 졸업한 학교에서의 연락으로 어떤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잘 통하는 것 같더군요. 현재 구직중이라고 말하니, 우리 회사에서 뽑아줄테니 구직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그렇게 알바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10월달 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정직원으로 뽑아주겠다고요. 11월부터 정직원으로 시작한다는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점점 시간이 뒤로 밀려나더니, 2026년 1월부터 정직원이 됐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구요.11월이 되어 물어보니 "네가 언제 근로계약서를 쓸거냐고 보채서 그냥 작성만 해 준 것이다." 라고 하고, 늦어도 12월에는 시작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12월이 되어 물어보니 "1월부터 정식출근이다. 나는 12월 부터 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하면서 시치미를 떼더군요.그래도 늦게나마 취업이 되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2026 2월 10일, 월급 날이었습니다. 연락을 해 봐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월급이 들어오질 않는겁니다.(심지어 원래는 월급날이 5일이라고 했고, 2월달에 와서 뒤늦게 월급은 10일이다 내가 언제 5일이라고 했냐고 잡아뗐습니다.)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돈은 안들어오고, 2월 12일 연락이 오더니 13일에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자고 하길레 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너를 권고사직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월급을 줄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내가 권고사직을 하면 네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는 또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나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다. 그렇게 하면 당일 바로 입금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실업 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지속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고, 월급을 청구하는, 조사해본 바로는 대지급금은 정작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고 조사가 다 끝난 뒤에서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임금체불 진정 조차도, 해고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일한 날에서 14일 후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현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진정을 넣고 조사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곳에 글을 쓴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속했기 때문입니다.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이력 때문에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 만료되어버린 것입니다. 담당 상담사님께 여쭈어보니 퇴사하고 1개월 이내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2월 13일 당일 통보를 받고, 심지어 설 연휴 직전에 통보를 받은 제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이내에 회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대로 저의 국민취업제도는 만료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새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저는 국비지원이 되는 직업 훈련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자부담 40만원이 들고, 취업훈련 6개월동안 매달 40만원의 지원비가 나오는 곳이었습니다.그러나 이 곳은 취업지원 1유형이었다면 등록할 때의 자부담 40만원이 면제되고, 심지어 매달 받는 금액도 60만원이 추가되어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취업지원 1유형에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150만원의 지원금도 그대로 영영 받지 못하게 되어, 저는 5,500,000만원을 영원히 손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인상 통틀어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혹시나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을 남기고 찾아가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상대가 악의적으로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승소 확률이 낮다"고 하더군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