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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날씬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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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경제
    26.03.30
    Q.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중 아내 전입신고 문제(외국인도시민박업) 질문 있어요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24년 4월 현재 집(A)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통해 전세대출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중간에 아내가 에어비앤비 (외국인도시민박업) 사업을 위해 월세 계약을 맺었고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하려면 해당 집(B)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해서 아내는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최근에 대출 만기가 다가왔고,집주인과는 인상액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오늘 은행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에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데 등본을 보면 아내가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아 나오지 않습니다.결론은 아내가 A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지 않은 것이 전세대출 연장에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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