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계약만료 후 연계 재입사 일정 조율 실패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1. 이전 현장 계약 및 퇴사 경위근무 형태: 건설회사 현장 안전관리자 (계약직)당초 계약 기간: 2023년 11월 ~ 2026년 4월 30일실제 퇴사일: 2026년 4월 23일사직서 상 기재 사유: 공사종료로 인한 퇴사상세 내용: 다른 현장으로 연계 입사하기 위해 기존 현장에서 조기 퇴사했습니다. 건설현장 관례에 따라 14일 휴무 후 재입사하기로 구두 협의가 된 상태였고, 연계 현장 일정이 급하다고 하여 당초 계약일보다 이른 4월 23일에 선퇴사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재입사일은 14일 뒤인 5월 8일로 합의했습니다.2. 재입사 결렬 사유퇴사 후인 4월 29일 저녁, 회사 측에서 갑자기 입사일을 5월 6일로 앞당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연계될 현장의 업무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저는 당초 합의된 입사일(5월 8일)에 맞춰 5월 4일부터 입사 전날까지 운전연수를 이미 단단히 계획해 둔 상태였습니다.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여 회사 측에 원래 협의했던 5월 8일 입사로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일정 충돌로 인해 제가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 통보하며 재입사가 무산되었습니다.3. 문의 사항사직서에는 '공사종료'로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입사일 변경 통보와 저의 업무 준비 일정(운전면허 취득 및 연수) 충돌로 인해 결과적으로 제가 재입사 불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 현장 계약 건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없이 가능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