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및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해왔는데, 이번 주 갑자기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문제는 • 회사에서 세금(3.3% 원천징수나 4대 보험)을 전혀 떼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니 월급 중 일부가 신고된 상태였습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도 일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2. 제가 시급 10,500원,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했는데, 원래대로라면 고용보험료를 매달 얼마나 납부했어야 하나요?또한, 이직확인서상 마지막 근무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1월 31일까지 출근하라고 했지만, • 투잡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프로젝트가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쪽은 4대 보험 가입됨)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직장이 권고사직이어야 해서, 현재 근무 중인 곳에 이직확인서상 퇴사일을 2월 11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추가로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시급 10,500원,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 주휴수당은 받았지만,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