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사고 이후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25일 초과 렌트카 사용료에 대한 소송 여부 문의 입니다출근 도중 후방 충돌로 인하여 0(작성자) : 100(가해차량)의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에 수리를 맡기면서 보험사에서 연결해준 렌트카를 이용했는데 사고 당시(26년 1월) 쉐보레 부품 수급의 어려움(25년 11월부터 기사화)으로 작성자의 차량 수리가 보험사가 보상하는 25일의 렌트카 이용 보상 기간의 초과가 불가피하였습니다.이에 사고일로부터 25일이 도래한 시점에 보험사 측에 생계활동을 위해 차량이 필요함을 상대보험사에 전달했으며, 렌트카 보상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 보험사는 파업으로 인한 부품 수급의 지연은 특별손해의 영역이라 렌트카 연장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에 작성자는 보험사 렌트카를 반납하고 거주지역 렌트카 업체에서 기존 차량보다 한단계 낮은 준중형 세단을 개인 비용으로 빌려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이후 3월 초에 수리가 완료되어 차량을 정식서비스센터에서 받았으며, 렌트카는 반납하였습니다.따라서 본 작성자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발생하였으나, 특별손해 영역이라는 이유로 렌트카 연장을 해주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비용으로 발생된 거주지역 렌트카 대여 비용과 소장접수 비용을 상대 보험사에 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