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우선변제금으로 근저당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지의 원룸이고 보증금은 9천만원 입니다. 지방에 이사한 집도 보증금이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기에 최우선변제권이 보존된다고 하여 결정한 것인데, 이번에 또 알아보니...집에 살고 있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게 맞나요? 그리고 임자권등기자는 권리금 바로 다음 순번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