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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3.24
Q.
상용직과 계약직 근로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상용직 약7개월 근무(25.9.11~26.3.20)까지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계약직 26.3.1~26.3.31까지근무후 퇴사를 하려고할때 실업급여가 수급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