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주택에 발생한 동파 수리비 부담 주체 문의노후된 임대주택에 월세로 3년차 거주 중입니다. 보일러(보일러는 10년이 넘은 2014년 모델)가 실내가 아닌 실외(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외부 기온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는동안 얼 수도 있다며 보일러를 키고 다녀라 라는 말을 듣고, 겨울만 되면 집에 사람이 없어도 보일러를 계속 키고 다닐 정도로 보일러 관리에 적극적이었습니다.올해만 해도 (11월분)12월 청구> 4만2000원 에서 (12월분)1월 청구 > 10만원 이 증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리 했음에도 지금 현재 보일러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며(조절기 먹통), 보일러 내부 및 하단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리가 될 예정입니다.본 임차인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한파 기간 중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최선을 노력했음에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누가 수리비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1. 세입자가 가스비를 증액하며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노후화 및 실외 설치라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발생한 동파/누수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2. 만약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긴급하게 우선 수리한 후 수리 비용을 차기 월세에서 공제(차감)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3.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 요청을 이유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거나 퇴거 압박을 할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방어권은 무엇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