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계약 후 입주일 연기 시 연기한 기간만큼 월세 부담해야하나요?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사정이 생겨 입주일을 미루려는 상황입니다.현재 가계약서에 입주 날짜는 2월 22일 이전이라고 되어있고, 문자로 12일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 입주를 20일로 미루고 싶은데 부동산 측에서 8일만큼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이 안된 상태고, 가계약서 상의 2월 22일 전에 입주를 하는 것인데도 연기된 기간만큼의 월세를 추가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