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인에 대한 증여세 이런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일단 남자친구가 수중에 있는 돈이 없고 월급받는날이랑 공과금 내는 날이 안맞아서130만원정도 먼저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월급받으면 다시 130만원으로 빌린돈을 갚는 서로 계좌이체 형식을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프리랜서 일을 좀 도와주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 받을 돈을계좌이체로 남자친구 통장에 계좌이체로 도와준것에 대한 금액을 남자친구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이런관계가 10개월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경우 무상으로 돈을 준 적은 없는데 증명할 수가 없으면 무상증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서혹시 이런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증명할수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