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차와 임산부 동승한 본인 차와의 사고정차 중인 제 차를 상대방이 정지선지킨다고 계속 후진하여추돌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쌩)이고 제 차는 임산부가 동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1주차 산모가 한 시간 정도 후 진통과 수축이 시작되어 입원을 한 상태고 퇴원일이 미정입니다..이때 모든 치료비와 사고 처리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거죠? 또 관련하여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상대가 변제능력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도와주세요.(무보험상해특약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