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보내긴 했는데 온라인 불법 영상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는 사람에게 차용을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담보할만한게 있다면 그걸 드리고 빌리자고 했는데 채권자가 "아마 싫어하실꺼같은데"라며 상환을 다하면 지우는 조건으로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저는 돈이 필요했기에 이미 갖고있는 제 영상과 새로 찍은 노출 사진을 톡으로 전송했고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물론 채권자는 협박을 하며 영상을 달란게 아니었고 그 뒤로도 관련 내용의 유포나 유포에 대한 협박을 하진 않았으나 제가 거짓말한 부분이 있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도 욱한 마음에 ㅈ같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먼저 하긴 했지만...저는 돈을 빌리기 위해 어쩔수없는 선택이였다로 주장하고 싶은데 온라인 노출 사진과 영상을 받은거로 제가 채권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고소가 가능하다면 관련 법조항이랑 판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