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비 온 뒤가 아님에도 너무 미끄러워 경비실에 알리니 같은 아파트 102호에서 공동 현관에 기름을 부었다더군요...저 이전에 다른 분도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했습니다.경비실에서는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끄럽냐고 하셨습니다.당시 공동 현관에는 미끄럼 주의 표시나 매트 등이 설치 되어있지 않았습니다.또한 저는 구두나 쉽게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이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내렸고 골반, 허리 밑 꼬리 뼈 등의 통증 때문에 개인 연차를 소진 할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어느 곳에 책임 소재가 있을까요??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