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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11.28
Q.
퇴거불응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애인과 3년을 사귀고 1년 4개월 동거하던중 11월 헤어짐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애인은 12월 말까지 집을 나가달라고 했지만 현재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하여 집 계약 만료일인 6월까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명의는 전애인의 것이고, 같이 사는 동안 월세 공과금는 반씩 냈습니다.애인은경찰을 부르겠다는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