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서 냈는데, 거부 당할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저는 외국인인데 영주권 나와서 퇴직서 냈습니다. 비자 지원해주던 회사에서 1년 계약했었고, 2월말에 만료 됩니다. 계약서에 60일전에 퇴직서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20일쯤에 퇴직서 냈고 20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작성했는데, 원장님이 충분히 선생님을 구할 수있는 기간인데, 선호하는 선생님있어서 그분은 1월 8일에 시작할 수 있어서, 그때까지 일하지않으면, 손해 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최근에 바꿔서 이수업에서 저는 새로운 선생님이긴도 하고 아이들하고 오래 수업 하지도 않았는데,제가 나가고 임시로 다른 선생님 쓴다면, 손해 본다고 하는데 인증 받을 수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2월에 미국 가는건 중요한데 정말 퇴직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