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영롱한재규어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트코인 폰헙(폰허브) 결제하는 방법, 개인지갑 등록, 트론링크, 어떻게하나요?폰헙 프리미엄이 결제를 비트코인으로만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십가지의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론말고 다른건 안되는거같더라구요.아무튼, 예전에는 업비트에서 바로 폰허브 결제지갑? 주소로 바로 입금처리가 됐는데,요새는 다 막아놨는지 안되더라구요?그래서 알아보니까 개인지갑으로 뺐다가 그 개인지갑에서 결제를 다시 요청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빗썸도 마찬가지구요.그래서 트론링크프로라는 어플로 트론지갑을 만들었는데,개인지갑주소 등록을 누르니까 애초에 트론링크는 목록에 뜨질 않습니다. 등록자체가안됩니다.근데 어떤사람들은 트론링크로 전송을 하던데...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트론링크로 하는게맞는지,업비트나 빗썸에서 폰허브로 바로 결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개인지갑은 어떻게 등록해야되는지, 수수료는 어디가 싸고..하나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 현금영수증 안해준다는 부동산중개인, 불법인가요? (조합소유, 전전세)현재 조합소유인 민간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집주인(아직 소유권은 조합에 있는)이, 전전세를(전전대? 전대차?)놓아서, 제가 그 전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이미 본계약은 했고 계약금도 입금된 상황입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쓸때 갑자기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행 못해준다, 여기는 다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온다'라고 하길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니까, 애초에 싸게 나왔기 때문에 합의하는거라고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주거용 월세는 부가세가 없는데, 계약서에는 분명히 현금영수증을 하게되면 부가세 별도라고 써있습니다)일단은 당황스러웠지만, 월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잘 몰라서 얼마 안되겠지 하고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월세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면 1년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되더군요.그래서 질문입니다.1.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맞나요? 집주인은 아직 소유권이 없고 조합이 소유하고 있어서 집주인은 해주고 말고 하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착하시고 그런걸 아예 모르는 눈치입니다.2. 계약서에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주기로 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무시하고 홈택스에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저는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3. 복비 역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말이 없이 부가세 별도로 낸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 역시도 분명히 그때가서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질게 뻔한데, 이건 무조건 불법아닌가요? 현금영수증을 안할거면 당연히 부가세 별도를 받지 말아야하는데 말이죠.4. 결국 제가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아니라 조합에 소득이 잡히게 되는것이죠? 그럼 조합에서는 이를 가지고 저한테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까요?(2번과 같은 맥락입니다)5. 제가 계좌이체를 집주인(전세 임차인)이름으로 보내는데, 그럼 실소유주인 조합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니,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신고가 안되는것아닌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 현금영수증 안해준다는 부동산중개인, 불법인가요? (조합소유 전전세)현재 조합소유인 민간임대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집주인(아직 소유권은 조합에 있는)이, 전전세를(전전대? 전대차?)놓아서, 제가 그 전세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이미 본계약은 했고 계약금도 입금된 상황입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쓸때 갑자기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행 못해준다, 여기는 다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온다'라고 하길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주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니까, 애초에 싸게 나왔기 때문에 합의하는거라고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주거용 월세는 부가세가 없는데, 계약서에는 분명히 현금영수증을 하게되면 부가세 별도라고 써있습니다)일단은 당황스러웠지만, 월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잘 몰라서 얼마 안되겠지 하고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월세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면 1년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되더군요.그래서 질문입니다.이 행위 자체가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맞나요? 집주인은 아직 소유권이 없고 조합이 소유하고 있어서 집주인은 해주고 말고 하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착하시고 그런걸 아예 모르는 눈치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주기로 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무시하고 홈택스에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저는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복비 역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말이 없이 부가세 별도로 낸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 역시도 분명히 그때가서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질게 뻔한데, 이건 무조건 불법아닌가요? 현금영수증을 안할거면 당연히 부가세 별도를 받지 말아야하는데 말이죠.결국 제가 월세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아니라 조합에 소득이 잡히게 되는것이죠? 그럼 조합에서는 이를 가지고 저한테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까요?(2번과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