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기숙사 퇴사시 월세 및 퇴사 통보병원에서 일하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한달안돼서 수습기간인데 첫날에 기숙사 및 퇴사관련계약서를 썼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일단 뭐 당일 무단 퇴사나 결근 안된다는거와 기숙사를 제가 직접가서계약한건 아니고 전 직원이 쓰던걸 이어서 제가 그냥 계약하겠다한거라 상황을 잘모릅니다 일단 거기서는 새로운 집주인이오기전까진 여기 월세+관리비를 쭉 내줘야한다고했습니다일주일 전에 말하고 빨리 퇴사하고싶은데만약 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 이런 이야기가있었으면 어떡하나요 한달을 채워야하는걸까요? 기숙사 때문에 일주일 하고 무단으로 그만두기도 돈을내야해서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일주일밖에안된다고 강하게나가고 돈은 알아서 입금하겠다해도 문제가없나요?원룸이 제 이름으로 계약이된거같은데 그러면 돈은 내야하는게맞죠? 만약 계약이된거면 회사는 그만둬도 제가 그냥 살아도되는건가요?